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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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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여전히 여름이라 많이 덥네요 ㅎㅎ   항해단2기 13일차|연말정산 구조대 3 - 7강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강의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큰 틀을 설명해주신 다음 하나씩 세분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어제 정리해둔 필기 사이사이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며채워나가고 있습니다 :>   오늘 내용은 연말정산내용은 와캠을 알기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잘못 알고 반영한 건 없었을까? 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명세를 먼저 입력하고 PDF반영하기 원천세 신고현황표를 활용하여 직원별 내역도 크로스 체크하기 PDF 업로드하고 공제요건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5월 종소세하면서 기부금내역이 더 있어서 뭐지? 하고 확인하니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 되어있는걸 확인했었습니다..큼.. 기본정산만 한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자체에서 기부금을 떼고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들어가있는 건 다 봐야겠구나!를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T^T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23년부터 만 8세이상으로 개정되었기에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