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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월요일 아침 주말 보내고 출근하기 힘들었겠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24강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 25강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1.[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 재외동포 대상,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한 외국인 고용 시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는 사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인원도 가능, 독자적 재외동포 소개 고용도 가능] -내국인 구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체결->근로개시신고   2. [일반고용허가제 E9] 재외동포를 제외한 [H2/F4비자 제외] 15개국가 + 노동부 협약 => 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 신청 사업체에 E9 (비전문취업]비자로 외국인 소개하는 제도 -내국인 구인->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사업장배치   외국인들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O BUT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 건설일용등 고용노동에서 있는표준계약서라도 작성 필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로개시,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현장을 옮기게 될 경우 이동신고도 필수다.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취득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확인->불법고용관련 건설사 문의하여 불법이 맞으면 벌금을 때린다.   노동부에서는 신고접수가 들어온 경우 건설현장 등 불시 또는 통지 후 방문-<업체의 근로자들 조사 및 불법 고용 확인 시 외국인 채용금지 기간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나온다.
저희 사무실도, 저도, 주변 분들도 3월 법인세 신고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주업무는 세법이고, 노무는 부가적인 서비스 측면이며 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과태료 안내문에 국세청 신고 자료와의  연계 내용이 나오는 시점부터 우리의 업무가 완전히 4대보험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요즘 저 역시 실무하는데에 있어서 4대보험, 인사노무 부분을 공부한 것이 실무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들의 비밀파일 강의는 사례별로 인사 노무 업무를 알고 싶은 분들 특히 거래처와의 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력자 분들께 추천하는 강의이에요~ 이 강의는 노무사님의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제작되기 때문에 강의자료가 제공되지만 책을 구매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상황인지 어떤 법 조문을 통해서 왜 이런 답이 산출 된 것인지 또 따로 내가 확인해야하거나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상황별로 법 조문과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기 좋아요. 특히 3강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을 듣고 강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책을 1회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에 노란색 형광펜하고, 강의 들으면서 빨간색 색연필로 체크하고 추가 메모사항은 @로, 추가 공부할 내용은 (AS)로 적어뒀어요. 책 구성이 정말 잘 나와있다고 생각된 것이 세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노무가 특히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 조문을 같이 보는 편인데 법 조항을 갈색 네모박스로 표시해주셔서 찾기 쉬워요. 실무 관행적인 측면도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밖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강의를 통해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 이해하기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