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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서류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민원증명,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업무. 단순업무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이 익숙해졋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은 처음 세무대리를 맡고 나서 등록을 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애 있어서 폐업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쉽게 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더 조심히 처리해야겠다.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이나 폐업관련 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폐업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후에 폐업완료가 될 것이다.   부가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로, 주로 금융기관 제출할 때 국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인데, 모든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납부여부 확인용) 결산 시(얘수금, 선납세금 등)참고용,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사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은 제일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개인에게 수임들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가 되고, 7월1일 이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