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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