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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입찰 유리 투자 유리 법인 전환 프로세스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법인 전환 절차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립시기 설정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자료준비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
목적을 파악하고 알면 일을 하다 막히는 경우가 생겨도 그 목적이 기준이 되어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공감이됩니다.  무슨일을 하던지 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수동적인 처리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확인필요 거래처 코드 생성 등 실무적인 팁도 얻어 갈 수 있어서 뿌듯한 주말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08 통장입력은 꼭 해야 하는 일인가요? #3 목적에 적합한 결산 과정을 살펴보자 Step 4. 통장입력(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내 사업이 곧 나는 아니기 때문에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내 사업이 곧 나이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통장입력은 빠져있다.  (1) 3가지 목적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잔액 -거래증빙과 대금의 매칭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세금계산서와 대금과 매칭 필요-외상매출/매입금이 거래처별로 얼마나 남았는지)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2) 내역 중 거래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차: 하나의 거래처코드(ex.확인필요)로 모두 처리 -2차: 해당 거래처코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