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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얼마를 벌었는지 산출하기(회계적)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③ 신고서작성 얼마를 벌었는지 산축하기(회계적) 거래처 요청할 자료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들 거래처 수취 기초세팅 : 거래처 및 계정과목 설정 결산 기초 세팅 : 매출액 확인, 부가세 회계처리, 인건비 회계처리 자료 수취 후 작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익월 10일 익월 1일 익월 15일경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철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양가족 등 기타 자료 요청 필요, 위 표에서는 사업관련 소득 확정을 위한 자료만 기재 국세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edi)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