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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기장실무자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꽤 있다. 더욱이 최초창업 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감면 메리트는 놓치면 안되는 엄청난 꿀혜택인데, 주변 지인중에도 소소하게 회사 몰래 이런저런 창업을 했다가 폐업 반복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졌다. 평소 쇼핑을 거의 안하다보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형식의 쇼핑몰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쇼핑몰 매출 관리할때 매출 발생시 거래처 코드를 "일반소비자(옥션)" 이런식으로 건별매출 처리후 쇼핑몰 자체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자료를 확인할수 있다는거도 모른채 그저 회사에서 출고한 기준으로 막연히 매출 잡다가, 추후 쇼핑몰에서 보고한 매출자료와 우리가 신고한 매출자료가 상이해서 맞추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   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한방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 물량을 방송전에 늦지않게 홈쇼핑 창고에 납품하는것도 막대한 자금을 한방에 미리 동원해야 해서 전문 대부업체 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류나 패션잡화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도 구매확정되지 않고 반품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관리도 쉽지 않았던 기억...   아 근데 그 홈쇼핑방송 매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궁금... 다음 강의에 있으려나..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