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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