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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부가세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결산 과 조정이 분리 작업 세무사 사무실만의 노하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결산부터 조정까지 원스톱이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도 있다.     유형자산 확인 ① 추가 구입 및 매각자산  -매입장 검토 확인       ②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대상 확인          국고지원금 자산구입 ->  감가상각비 차감 체크   체크 감가상각 내용연수 확인 필수!!           (매입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   무형자산 확인 내브창출 무형자산 원가법            ==> 평가 시 세무조정 필수!!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영업권, 특허권)   체크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증가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내용으로 직접 확인!) 단기차입금 확인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장기차입금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 확인 가지급금, 가수금 장부상 금액 확인         ★ 미수수익 상여처분시              ==> 연말정산 재 정산, 추가 필수서류 체크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인 세법상 부인여부 , 퇴직연금(DB)세무조정 체크   자본금 확인 ① 등기부등본 확인, 주주명부 확인       체크 직전 년도와 당해 년도 필수적으로 체크   이익준비금 확인 배당소득 처리 확인 , 당해 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확인 세법상 결손금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 누계 필수            (tip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포함하여 기입)
특허권의 활용처    (1) 자본화 및 상표화가 가능.    (2) 절세효과,    (3) 유상자금 출자 가능    부수적으로 가지급금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대출 기관    (1) 시중은행,    (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3) 중진공   중진공의 대출은 크게 3가지    (1) 창업자금 : 한도 1억내지 1.2억    (2) 중소기업운용자금 대출 한도 1.2억    (3) 시설자금대출    특징 : 금리가 3% 이내,    거치기간이 5년    - 발표자료가 필요, 서류평가    -  금리가 낮은 만큼 치열한 경쟁       인증서와 특허권이 있으면 유리     발표자료, 직접 발표가 유리     중진공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유리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         즉, 매출, 발표자의 신용         한도가 높지는 않음.         신용도 점수가 높다면 높음. 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음.         금리는 4%에서 5% 이내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음식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만약, 유통업이라면,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유통한다면, 기술력이 보유하는 것.         또, 유통업이면서, 유통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을 때에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