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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체크 서류 계정과목 체크 해야 할사항   손익계산서 매출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수입을 잡았을때 해당 부분에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수입금액 제외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 매입 매입원가 제조원가 노무비 배분여부 확인 제조원가 증빙불비 비용 확인 매출액에 따른 원가 명세서 작성 필요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상여금)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연금 DC형 복리후생비 사적경비 여부 확인 접대비성 경비 확인 세금과공과금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관리대장내역과 동일성여부 확인 이중 계상 여부 확인 (결산자료 자동입력) + 전표 별도 입력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되는거 확인 지급 임차료 차량 렌트비 있을경우 추후 조정 사항 확인 필요 보험료 손비 및 자산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차량 관리 대장 및 조정사항 확인 필요 지급수수료 원천세상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액 확인 카드 결제존재시 경비 처리 했는지 여부 확인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접대비성 경비 확인 - 불특정 다수 확인 대손 상각비 대손 기준일 확인 필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 5년상각,정액법  // 특허권 7년상각, 정액법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외환 차손익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지분법손익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투자시 - 해외법인신고 제도 확인 필요 국가지원 수입(국고지원금) 국가 지원수입의 계상 주의 - 교부통지를 받은날 국고지원수입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 국고지원시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 당기순이익 당기 결손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보통예금 해외 계좌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기타 예금  적금시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야 되는지 확인 필요 - 추가 신고 여부에 영향 미침 (원가법) 지분법여부 확인 해외 주식일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손실거래명세서등등) 배당소득 여부 확인 - 원천세등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은 1년가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됨 가지급금(주임종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당해년도 미수수익 처리 여부 확인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 -> 법인세상 원천세여부 확인 필요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등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필요 미상각시 -> 특별세액감면에 영향 부분 확인 필요 고정자산 기초 가액과 유형자산 기초가액 틀어지는 경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필요 국고지원수입 있을경우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확인 필요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로만 계산해야함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으로 계산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주임종차입금) 가지급금 상계여부 확인 필요 , 적요코드 입력 제대로 했는지 확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영향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연금 여부 확인 필요 자본금 자본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전연도와 당해년도와의 차이 ->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확인필요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수 없다. 결손금이 있을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