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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일자   사용근로자 : 건강보험 3월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중도퇴사자 : 퇴직시 상실신고 진행하며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합니다.   사업주 : 일반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원천   매월 업체에 해당 월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묻고,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7월,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가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항해단 4기의 첫 날, 기다리던 배당 강의 수강을 시작했다.   오늘은 배당의 개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수강했다.   -중간배당, 결산배당이 있는데 중간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I. 미처분이익잉여금 - 5. 중간배당금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동일하다.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액의 4. 배당금에 표시된다.   -실무적으로 배당할 때, 주주인 임원이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가길 원하는데 그때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배당 예정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염두해두면 좋다.   -배당의 프로세스 실무절차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결정, 배당결정,배당금 지급 원천징수 프로세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종소세 대상인 경우 종소세 신고   -중간배당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하며 연1회 한하며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이번 항해단 4기는 3기 끝난지 2주만에 다시 시작해서 좋다. 2기,3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공부습관이 드는거 같은데 역시 항해단을 시작해야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    
1강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하다.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실무적으로 배당할때 고려사항 주주인 임원이 법인 돈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알자   배당을 하기 전에 거래처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_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최소로 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궁금해 한다 거래처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급여, 상여만 계속 올리지 말고 배당도 일부 지급하도록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 하는 것도 좋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1,000만원은 기본세율 적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서 종합과세되지 금융소득은 14%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최근 법인세 결산 등의 이슈로 회계사님들과 자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장하는 저희와 회계사님들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 결산이나 손익에 대한 일을 주실 예정이라면.... 다른 일은 시키지 말아주시던가요.  - 소규모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저도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저보다 더 큰 규모의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분들은 더 정신 없으시겠죠.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신 차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법인 대표님들 괴롭히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표님, 죄송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를 이제서야 요구하는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그러면서 다시 법인 결산 강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슈보다 법인 결산이 저에겐 제일 큰 산으로 느껴지는 지라 법인 결산 관련 강의만 계속 듣고 있네요. (네, 복습차원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기초 회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손익 계산서 :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1단계 : 수익과 비용의 확정 2단계 : 채권 채무의 확정 (자산,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