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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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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동안 이 강의는 저에게 신입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봐왔던 교육의 모습들은 세무사랑이나 더존을 켜놓고 이런경우에는 여기에 입력하고 저런경우에는 저기에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하고 자동으로 어디어디 서식에서 확인하면 되고....   이론이 아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교육시켜왔던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 응용능력은 떨어지고 같은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아마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바쁜시기가 도래하면 교육에 그만큼 열과성을 다 할수 없기도하고 어떻게해서든 빨리 실무에 투입시켜서 내 야근을 내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촛점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이였겠죠. 첫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 업에 첫 발을 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큰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저는 앞으로 누군가를 교육할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겁니당~    마지막은 강의 내용보다도 항해단을 마무리하면서 마침표 같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다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나의 첫 목표에서 이 강의를 듣겠다는 것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완강을 꿈꿨고, 완강은 하지 못했다. 챌린지 덕분에 하기 싫을 때도 몸을 일으켜 강의를 보고 후기를 남겼다. 계속해서 습관을 만든 덕분에 힘들어도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항해단이 끝나면 다시 혼자서 결심을 해야하는데, 잘 지켜나갈지 모르겠지만, 항해단 2기를 계속 기다리며 스스로 약속을 지켜나가 봐야겠다.     기초 세팅 1. 거래처 리스트 기재 2. 기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거래처 세팅 3. 전세무대리인 자료 수취    1) 전산파일 복원(세무사랑, 더존) 4. 기존 자료 확인    1) 기존 자료가 누락 없이 왔는지    2) 급여 일자 등 변동사항 없는지(통화 하는 것이 좋음) 5. 거래처에 진행상황 보고    1)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2) 자료 주고 받는 방식(앞으로)    3) 업무 일정     수임동의 및 사무대행기관 1. 수임동의 : 국세청 정보 조회용   1) 수임동의 :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카드, 현금영수증   2. 사무대행기관 4대보험 공단 정보 조회용   ※ 잊지말자 CMS!!! 사업용계좌 = 기장료 계좌 =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기장료를 출금하는 계좌등록   업무진행 1. 원천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세무대리인 변경의사 -> 미수금확인 -> 자료송부 ※ 자료송부시 주의사항 1. 전체기수 포함했는지 확인 필요 2. 신고대리 등 연결된 거래처 없는지 확인필요 3. 파일 첨부여부 확인 4. 비밀번호 기재 했는지 확인 5. 기타 온, 오프라인 자료 송부 확인(인수인계서 작성)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