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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
항해단 9일차 입니다 :) 글쓰기 전에 진행률을 봤더니 벌써 50프로더라구요?!  어느덧 항해단도 절반까지 왔다니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항해단 9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3 - 4강   ㅇ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액 X 1%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위 가산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안내를 도와야겠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ㅇ 과세거래판정 사례 - 이 강의만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까지의 강의들은 부가세는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이 강의는 부가세에 해당할까? 라는 WHY?에 대한 답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 하면서 헷갈리거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완강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부가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੭•̀ᴗ•̀)੭   ㅇ오늘의 포인트 - 부가세는 정말로 이론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한다!!     항해단 1기 9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