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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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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항해단 7일차 입니다 :) 오늘은 3강만 들어볼까했는데 주말이기도 하고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았습니다!      항해단 7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4강- 28강   ㅇ 조기환급  - 환급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하고 신고서를 마감하자! -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필수 ㅇ 신고서 마감 - 프로그램 상의 신고서를 순서대로 마감하면 서식을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ㅇ 직불, 기명식 선불 - 제로페이 등을 분리해야되는지 모르고 반영을 안했었는데 이번 신고때는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ㅇ 공제 불공제 여부 - 28강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헷갈리는 공제내역이 있다면, 개념을 잡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음식점은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매입분 공제를 할 때 주소가 나타나는게 아니라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 쇼핑몰 및 기타 업종 - 이번 강의를 통해 앞의 강의를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해서 듣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때는 신고서 작성 후 검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단 1기 7일차 완료!  
성장인증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항해단 1기 이벤트가 강의를 틈틈히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습관으로 이어지길 신청한 모든 분들이 같은 길을 가길 기원합니다 ^^   저희는 하나은행과 거래중인데 수입결제 건이 있어 선물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 선물환 거래 목적은 매입할 때와 결제할 때 환율이 변동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차익을 내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회사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 * 회사는 거래 당시의 지급 차이를 유지를 하길 원한다. *** 저는 늘 기준을 회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쫒아 가려다 보니 업무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지고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는 그 말이 외환 뿐 아니라 관리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업무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더 회사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거래과정 * 선물환 거래는 당일 원화를 출금하듯이 할 수는 없다. *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spot 거래라고 해서 당일 바로 구매할 수는 있다. *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환헷지가 발생되는 것을 외환이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투자거래로 볼수 있다. 환헷지 네이버 검색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하는 거래 방식 * 한헷지로 인한 투자거래로 보기 때문에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한도를 정해 회사임의로 환율변동에 따른 이득을 크게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법인투자자 신청이란 예를 들어 이응(우리?^^)은행 지점에 환율을 문의하게 되면 이응은행의 본점에 있는 FX거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하여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소요되는 기간 만큼 환률 변동이 발생하면서 적재적소에 정보를 얻질 못한다. 그래서 본점의 FX 담당자와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 법인투자자 신청은 선택사항이기는 히자만 FX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에서 한도는 매입과 매도 동시에 설정되는데 한도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전 수출입실적자료(거래)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도의 한도가 정해진다. *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액을 하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 선물환 거래를 할 때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한도까지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은행마다 상이함) ****** 저희 회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실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보대출실행을 할려면 대출한도계약이란 걸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없고 초과 분 부터는 얼마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한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내에서 수령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보여 적어보았습니다.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은 을류가 아니더라도 갑류외국환은행 거래 지점통하여 환율에 대한 손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