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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몸도 아프지만 항해단을 하니 조금이라도 공부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법상 매출인식시기에대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그외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면 되고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판매 같은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조건부 판매, 기한후 판매 같은 경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할때 많은데요 이런경우 약관같은걸 보면 7일내 구매확정하지 않은경우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하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판매처에서 매출시기를 잡을때 판매후 7일로 잡으면 기준이 되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받은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 이기때문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받기로 한 때가 되면 매출을 인식해주어야 합니다. 상대계정은 미수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장기할부판매는 대가를 받는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는 계약금이 있으며 총 대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받는것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사에서 많이 사용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때 공정률에따라 30% 50%이렇게 진행되면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월세 1년치를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마다 나누어 공급시기로 잡아야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한다면 1년치를 해당 6개월로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각 계정별 체크사항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임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자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거래 구분 특징   통장대체 상대방 거래처가 회사 이름인 경우 외상대금 거래처명 : 통장대체     인건비 인사 급여에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인건비지급 증빙거래처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음   대표님 이름 가수금, 가지급금, 인건비   세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구세, 구청 지방세, 세무서 4대보험 각 4대보험 공단   카드매출 카드사(단말기 매출의 경우 수수료 발생)   카드대금 체크카드, 카드사 적요(체크카드) 대출원금 및 이자 차입금, 이자비용   증빙 없는 비용 보험료, 3만 원 이하 금액   확인 요망 거래처 확인 후 적요에 내용 기재   체크카드 정리하기, 태그등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