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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결산 조정 매뉴얼 결산에서 중요한 것 세무조정사항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부기 기본원칙 - 차/대변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고 확실한 것 위주로 먼저 정리한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가상계정을 이용하여 대체 분개로 계정을 맞춘다. *CMS처리 매출기준) 수익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매출증빙을 발행한다.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결산 과 조정이 분리 작업 세무사 사무실만의 노하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결산부터 조정까지 원스톱이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도 있다.     유형자산 확인 ① 추가 구입 및 매각자산  -매입장 검토 확인       ②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대상 확인          국고지원금 자산구입 ->  감가상각비 차감 체크   체크 감가상각 내용연수 확인 필수!!           (매입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   무형자산 확인 내브창출 무형자산 원가법            ==> 평가 시 세무조정 필수!!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영업권, 특허권)   체크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증가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내용으로 직접 확인!) 단기차입금 확인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장기차입금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 확인 가지급금, 가수금 장부상 금액 확인         ★ 미수수익 상여처분시              ==> 연말정산 재 정산, 추가 필수서류 체크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인 세법상 부인여부 , 퇴직연금(DB)세무조정 체크   자본금 확인 ① 등기부등본 확인, 주주명부 확인       체크 직전 년도와 당해 년도 필수적으로 체크   이익준비금 확인 배당소득 처리 확인 , 당해 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확인 세법상 결손금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 누계 필수            (tip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포함하여 기입)
오래전 무역사무업무 몇년 하다가 이직한적이 있었다. 새로 이직한 회사는 수출을 거의 안해본 회사였는데 수출을 새로 해보려던 찰나였다. 그당시 제일 처음 했던 수출업무는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업무. 지금은 그게 위탁가공수출인걸 알지만 그땐 그조차도 구분못할 정도로 실무 지식이 얕았다. (해당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 그냥 과세로 매입후 모아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보냈었다. 원자재를 매입해왔던 국내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그런거 확인도 안했다.)   그당시 난 원자재 수출시 발생한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 내가 알고 있던건,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냥 이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환급 진행한거다. 회사에서도 수출해본적이 없다보니 100만원 남짓 환급된 관세를 그저 개이득으로만 여기고 받았다. 근데 뒤늦게 수출했던 원자재의 제조사가 아니면 위탁가공계약이라도 했어야 한다는데, 그런걸 몰랐던 상태라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환급받은거 토해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 당시 환급 대행해준 관세사분은 사전에 왜 그걸 체크 좀 안해주고 처리해 주셨을까...
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하수급인명세서는 어제 원도급업무중 일괄개시신고와 변경신고를 배우곤.. 그동안 미뤘던 일도할겸 다시한번 되짚어보려고 오늘도 자신있게 했던 업무! .. 하수급인명세서는 변경이 필요없다고하션는데.. 의지뿜뿜이라 그래도 해야지~ 하고했는데 변경이 필요없고 할 수도 없더라구여;;;  그래도 의지를 키워주셔서 감삼돵~   그리고 오늘 강의내용은 하수급인명세서의 목적과 하는 방법! 아고 아는내용이다~ 오랜만에 쉽게쉽게 넘어가나했는데 오늘은 다 아는내용만 나오고 나태해진 정신을 바로잡는것으로 (이미그것으로 넌무만족하는성장중) 조금 편하게 마무리하나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모르던내용이 나왔다 (질문도해쪄용 답변부탁드립니당!!)   우리회사는 한번씩.... 우리 업무직원(공사의전반적인서류등을담당. 하도급계약도 이친구가담당) 그리고 나(경리 그리고 보험등을담당)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면허업체!!! 사실 무면허업체는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잇어서 당당하게 신고를 안해줬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체크하고.. 신고가 되는군요(물론이건 조건이맞아야가능!) 실무에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다음엔 한번 시도해보는걸로 하고.. 안되어있는 하도급업체들..미안하다~~~~~   오늘도 성장함에 감사합니다~